서울시 복지 놓치지 마세요! 50만 원씩 최대 6개월 '청년수당' 총정리
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‘청년수당’이 3월 1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올해는 청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업그레이드되는데요,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에 성공한 청년을 멘토로 위촉하고, 교육·상담 등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자립지원 종합패키지를 제공합니다. 지원대상은 서울에 사는 만 19~34세 미취업 청년으로,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졸업인 상태여야 합니다. 지원기준, 증빙자료 등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. 서울시는 ‘2024년 서울 청년수당’ 참여자 2만 명을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.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,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.
지원대상 : 만 19~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
- (거주요건) 신청일 기준,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
- (취업여부) 최종학력 졸업(중퇴·제적·수료) 후 미취업자
※ 단,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신청 가능
- (소득요건)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※ 단,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
신청기간 : 3월 11일 오전 10시~18일 16시
선정인원 : 20,000명 내외
신청방법 :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접수
지원내용
- (금전적 지원) 매월 50만원 × 최대 6개월 (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)
- (비금전적 지원) 진로 구체화,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
선정방식
- 자격요건 충족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, ➀ 중위소득 85% 이하 단기근로 청년 우선선정, ② 저소득 청년 우선선정
지원기준
- 중복사업 참여자(국민취업지원제도,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) 지원대상 제외
- 매월 자격 검증을 실시하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 중지 및 환수
※ 중복사업 참여, 서울 외 거주지 이전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수급자, 실업급여 수급자, 고용보험 가입자 등
※ 단, 취업의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급으로 지급(취업 신고자에 한함)
청년수당 모집일정과 자격사항, 향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FAQ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. ☞청년수당 FAQ 2024년 서울 청년수당